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당선자를 소환조사하거나 김경준과 대질조사를 과연 누가, 어떡해, 누구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인가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실험 잣대가 될 전망이다.
BBK 및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가 핵심이지만, 문제는 누가 특별검사를 할 것인가이다. 그 엄청난 부담을 과연 감당할 특별검사가 있겠는가라는 현실의 문제에 봉착한다. 새로 임명된 특별검사는 대통령 당선자를 조사해야 한다. 검찰수사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특별검사이기에 부담감은 하늘을 찌른다. 특별검사는 검찰이 `BBK가 김경준 1인 회사`라고 결론내렸던 자금추적 내역이나 주식소유 관련 자료 등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짐을 떠안아 맡게 된다. 그러기에 자칫 특별검사를 맡지 않겠다고 자청하는 특유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수사의 난관도 예상된다. 그리고 수사결과가 신속히 나와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다.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게 되어 있는 헌법조항 때문이다. 당선자 소환조사는 당선자 스스로 수용했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선자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하는데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는 취임일인 내년 2월 24일 자정 이전에 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형사 재판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인가?`이다. 공직선거법상 임기 개시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이며, 임기 개시 이후에는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특별검사의 수사핵심은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가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 부분은 이명박후보의 당선무효를 가름할 아주 중대한 사유가 될 것이다. 소위 후보재산의 누락신고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다. 공직선거법 제 192조 제 3항 2호 사유이다. 당선인이 제52조(登錄無效) 제2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그러니까 선거법 제49조제 4항 제 2호 내지 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즉, 공직자 윤리법 제 1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이 무효가 되므로 결국 당선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의 재산에 관한 사항은 당선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주 중대한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당선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는 향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시험할 아주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성공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나라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을 축하하며 동시에 당선자의 겸손한 피 수사를 당부한다.
이기문 변호사(前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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