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돼 있는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거쳐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엔화스왑예금 상품 과세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엔화스왑예금은 원화를 예금하면 엔화로 바꾸고 엔화 선물환을 통해 만기에는 다시 원화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과세대상이 되는 엔화예금이자는 낮지만 비과세인 선물환 거래에 따른 이익이 상당해 인기를 끌었다.
은행들은 2004년 전후로 엔화스왑예금을 비과세 상품으로 마케팅하면서 판매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했고 논란 끝에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과세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상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한 것.
문제는 실제 금융상품이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국세청으로부터 일일이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엔화스왑예금과 같은 외화스왑예금의 경우 이 같은 세법개정안의 계기가 된 만큼 명백하게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품구조를 일부 변경하거나 응용한 경우 판단이 애매해진다.
정부는 일단 시행하면서 사례축적을 통해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준이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우선 과세근거를 신설해놓고 시행해가면서 보완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신종상품의 경우 예측가능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거미줄을 쳐 놓을 수 없다"며 "과세근거를 포괄적으로 해놓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불합리한 경우 과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