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나면 증세? 김동연 "보유세 배제 않겠다"

부동산 불안정하면 보유세 증세 시사
초과다주택 겨냥 "모든 대안 검토"
與 "국감 이후 조세특위서 논의"
  • 등록 2017-10-15 오후 12:00:00

    수정 2017-10-15 오후 12:00:00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2~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워싱턴=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보유세를 배제하지 않겠다”며 증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정부도 보유세 증세를 시사해,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13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증세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8월 2일 이후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결과, 이에 따른 평가나 시장 반응을 모니터링(점검) 중”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초(超)과다가구 주택 소유자에 대한 것뿐 아니라 여러 검토는 세제실에서 늘 하는 일이다. 어떤 정책 대안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재정당국은 법인세, 보유세, 다른 어떤 세금에 대한 모든 대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당장 보유세를 개편·증세하지는 않지만 예상되는 증세 시나리오는 실무적으로 모두 살펴보고 있다는 뜻이다.

당초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지난달 12일 김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로는 보유세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보유세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보유세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이번에 밝혀, 증세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 같은 김 부총리 입장은 여당이 주장하는 ‘부동산 부자’를 겨냥한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가 출범하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종부세를 뜻한다”며 “재산세, 종부세의 통합 문제나 전체적인 보유세의 적정 비중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도 가능하다. 총리실이나 기재부 산하 특위와 별도로 10월 국감 이후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조세특위를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감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보유세=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세법에 ‘보유세’라는 표현은 없다. 재산세, 종부세는 건물과 땅(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법에 따르면 집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땅에도 재산세·종부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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