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 내년부터 근무시간·장소 직원 자율로

13일 근무지 자율선택제·선택적 근로시간제 계획 발표
  • 등록 2022-07-14 오전 9:29:43

    수정 2022-07-14 오전 9:29:57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내년부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모두 구성원이 각자 선택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3일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근무지 자율선택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계획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김범준 대표는 “우리가 일을 더 잘 하기 위해 자율을 기반으로 한 선택적 근무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근무제도 변화 히스토리
내년 1월 1일부터 회사 구성원 모두가 근무시간 중 어디서든 연결되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사무실 출근, 재택 외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기타 장소 및 해외도 무관하다. 시차가 있을 경우 한국시간 기준 ‘코워크 타임(원활한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수로 근무해야 하는 시간)’을 포함한 본인의 근무시간만 준수하면 된다.

근무 장소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도 자율 선택으로 전환한다. 올 초 도입된 ‘개인별 시차출퇴근제’에서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유연근무제의 일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하루 7시간(월요일은 4시간), 주 32시간 기준에서 월 단위의 총 근무시간 내에서 개인의 업무 스케줄과 컨디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분배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어떤 주에는 20시간만 근무를 하고 좀 더 업무에 몰두가 필요한 주에는 50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올해 연말까지는 지난 6월부터 적용중인 주 1회 사무실 출근을 유지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다양한 근무제도를 실험해왔다. 2015년 1월 국내 최초로 월요일 오후 1시에 출근하는 주 4.5일제 도입에 이어, 2017년 3월에는 주 37.5시간에서 2시간 30분을 단축한 주 35시간을 도입했다. 2018년 7월에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위해 부서별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했고, 2019년 4월에는 포괄임금제도 폐지했다. 올해 1월에는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주 32시간제를 도입한 데 이어, 개인별 시차출퇴근제도 적용해 시행 중이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근무환경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과 니즈가 점점 변화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자율근무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면서 “우아한형제들의 핵심 가치인 ‘규율 위의 자율’을 보장해주는 근무제도 하에서 보다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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