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층고, 중대형평형 건립비율 등이 크게 완화돼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가능해 진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시행규칙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투기억제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 6평(20평방미터) 이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했다. 서울 뉴타운에서 6평 이상 필지는 전체의 88%에 달한다.
정부는 원활한 강북개발을 위해 ▲촉진지구 지정요건 완화 ▲용도지역 변경 ▲건축규제 완화 ▲공영형 혁신학교 유치 ▲취득 등록세 감면 등의 유인책을 내놨다.
우선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요건을 기존 재개발구역 지정요건보다 완화한다. 재개발구역은 20년 이상된 불량주택이 60% 이상 있어야 지정할 수 있지만 촉진지구는 48% 이상만 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비 촉진지구에서는 아파트 평형별 비율을 현행 18평이하 20%, 25.7평이하 60%, 25.7평 초과 20%에서 25.7평이하 중소형 60%, 초과 40%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증가분의 75%이내에서 지어질 임대주택은 50%까지는 25.7평 초과로 짓되 2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국가가 짓고 민간이 운영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설립하고 병원 학원 기업사옥 등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촉진지구에 대기업 본사를 지을 경우 과밀부담금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