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6평이상 거래시 허가 받아야

용도지역,용적률,층고 완화..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가능
7월1일부터 도시재정비특별법 시행
  • 등록 2006-04-03 오전 11:00:00

    수정 2006-04-03 오전 10:59:32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7월부터 서울 강북 뉴타운 지역(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시)내에서 6평 이상 땅을 구입할 때는 시·군·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54평 이상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층고, 중대형평형 건립비율 등이 크게 완화돼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가능해 진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시행규칙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투기억제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 6평(20평방미터) 이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했다. 서울 뉴타운에서 6평 이상 필지는 전체의 88%에 달한다.

이럴 경우 재개발 지분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지분 6평 이상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활한 강북개발을 위해 ▲촉진지구 지정요건 완화 ▲용도지역 변경 ▲건축규제 완화 ▲공영형 혁신학교 유치 ▲취득 등록세 감면 등의 유인책을 내놨다.

우선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요건을 기존 재개발구역 지정요건보다 완화한다. 재개발구역은 20년 이상된 불량주택이 60% 이상 있어야 지정할 수 있지만 촉진지구는 48% 이상만 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으며 용적률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풀어준다. 3종 주거지역의 경우 250%에서 300%로 완화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15층)도 없앤다. 이같은 건축규제 완화로 강북 역세권에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재정비 촉진지구에서는 아파트 평형별 비율을 현행 18평이하 20%, 25.7평이하 60%, 25.7평 초과 20%에서 25.7평이하 중소형 60%, 초과 40%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증가분의 75%이내에서 지어질 임대주택은 50%까지는 25.7평 초과로 짓되 2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국가가 짓고 민간이 운영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설립하고 병원 학원 기업사옥 등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촉진지구에 대기업 본사를 지을 경우 과밀부담금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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