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kg 이상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의무화…견주도 88% 찬성

경기도 도민 설문조사 입마개 찬성 92% 달해
경기도 조례 제정해 입마개 및 목줄 2m 강제키로
개로 인한 인명피해 시 처벌강화해야 81%
반려견 놀이터 성남, 안양 등 순차적 설치 확대
  • 등록 2017-11-05 오후 12:50:40

    수정 2017-11-05 오후 1:18:11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경기도가 몸무게 15㎏ 이상의 반려견은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목줄길이는 2m이내로 제한하고 반려견 안전관리 등 소유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경기도는 도민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0월 31일~11월 1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도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 92%이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공격성 높은 품종에 한해 의무화하는 방안’이 48%, ‘모든 반려견을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44%로 나타났다. 반대의견은 8%에 불과했다.

사진=이데일리DB
개를 키우는 반려견주들도 88%가 의무화에 찬성했다. 특히 ‘공격성 높은 품종 제한적 의무화 방안(64%)’에 무게가 실렸다. 도민들은 개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현행 처벌기준에 대해서는 81%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를 키우는 반려견주의 경우에도 67%가 처벌 기준 강화에 찬성했다. 현행 법제도 상으로는 최대 7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도민들은 최근 잇따른 개 물림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목줄·입마개 등 외출 시 안전조치, 공격적 행동교정 등 선진 애견문화가 정책이 안돼서’(60%)로 봤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공공장소에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 행동억제 수단의 기준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43%)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 성남·안양·안산·김포시를 시작으로 2018년 용인·시흥시 등 순차적으로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직접 주최하고 있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의 경우 내년부터 시·군 여건에 맞는 ‘지역 맞춤형 반려동물 문화교실’로 전환·운영하기 위해 시·군보조사업으로 편성했다.

남경필 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규제와 정책을 마련하되 반려동물을 대하는 바람직한 문화 형성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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