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른 징계위원 기피 기각 시킨 뒤 회피…심재철, 규정 잠탈한 것"

尹 징계위 첫 심의서 징계위원 기피 모두 기각 논란
"심재철 기피사유 인정했다면 즉각 회피했어야"
다만 다른 징계위원 기피 의결 모두 참여 뒤 회피
"기피신청 의결절차 등 실질적으로 잠탈한 것"
  • 등록 2020-12-11 오전 9:00:33

    수정 2020-12-11 오전 9:01:1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결론 없이 두번째 심의기일을 기약한 가운데,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관련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의 당일 행보가 논란에 중심에 섰다. 심 국장은 징계위원들에 대한 윤 총장 측 기피신청 의결 과정에 모두 참여한 뒤 자신의 기피신청 의결을 앞두고 스스로 회피를 결정했는데, 이를 두고 윤 총장 측은 “잠탈(규제나 제도 따위에서 교묘히 빠져나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2월 9일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안내를 받으며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11일 법조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심 국장에 대한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심 국장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에 출석했다.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함께 징계위를 구성했다. 윤 총장 측은 이중 신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핀 신청을 냈는데, 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심 국장이 사실상 편법을 자행했다는 지적이다.

우선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은 기피신청을 하자 스스로 회피했으며 이는 기피신청 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기피사유가 있는 사람이 심의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피신청이 제출된 즉시 회피하는 것이 기피·회피제도를 둔 취지에 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일 징계위에서 심 국장은 자신과 함께 기피 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 과정에 모두 참여한 뒤,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기피 여부 의결을 앞두고 스스로 회피했다. 결과적으로 다른 3명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은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회피함이 없이 의결에 참여해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을 앞두고는 스스로 회피하는 방법으로 빠진 것”이라며 “마땅히 처음부터 기피신청의 의결절차에 관여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회피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기피 신청 의결절차에 관여해 모두 기각되게 한 것은 기피신청의 의결절차나 의결정족수의 제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잠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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