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다. 이는 2019년 해제 면적인 7709만6121㎡ 보다 31%가 늘어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 360만8000㎡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제 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군이 판단한 지역이다. 대표적인 예가 군산시 옥서면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다. 나머지 12%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군 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했다는 설명이다.
해제지역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군산시 옥서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의 대규모 해제(8565만9537㎡)로 수도권 이남지역 해제가 작년에 비해 확대 됐다. 또 강원과 인천의 해제 지역은 취락지나 공업지대가 형성됐거나 예정된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이다.
구체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일대와 계양구 이화동 및 둑실동 일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일대, 경기도 김포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 파주 야당동 일대, 파주 광탄면 용미리 일대,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양주 은현면 도화리 일대 및 남면 상수리 일대, 강원도 화천 상서면 노동리 일대, 인제 북면 원통리 일대, 고성 간성읍 어천리 일대 및 토성면 청간리 일대,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일대,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일대,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일대 등이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4212㎡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의 22.2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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