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기자회견문(전문)

  • 등록 2000-12-18 오후 1:47:28

    수정 2000-12-18 오후 1:47:28

다음은 금융노조가 18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의 전문 정부는 국가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국민-주택은행 합병, 지방은행 등의 금융지주회사 편입을 가장한 P&A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7.11 노정합의 위반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 우선 지난 7월11일 금융기관 총파업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또다시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혹한기에 또 다시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금융노동자들의 절박한 충정을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금융노동자는 누군가는 해야할 부도덕한 정부에 일침을 가함으로써 원칙없고 일관성을 상실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흔들리는 국가 경제를 바로 잡고 국민경제의 진정한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현정권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미명하에 금융산업 발전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바람직하지 않은 국민-주택은행 합병과 지방은행의 금융지주회사 편입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경제정책의 실패로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한건주의 정부정책의 극치일 뿐이지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이에 우리 금융노조는 다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은 외국인 대주주의 이익과 정부관료의 정책실패에 대한 면피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그 폐해가 심히 심각할 지경이다. 정부는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이 수익성과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모델이며 합병을 하더라도 인원축소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에 불과하다. 또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허구이다.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서로 보완적인 업무가 적절히 결합되어 생산성이 증가할 경우 발생하는데, 그렇지 못한 두 은행의 경우는 결국 해고를 통한 인건비 절감이외에 아무런 효과도 낼 수 없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은 같은 소매금융을 주로 하는 은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원감축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마저도 6개월이 지나면 사라지고 말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합병으로 인한 부작용만 남게 될 것이다. 결국 노동자의 해고의 대가로 주주, 그것도 소수만의 외국인 대주주가 단기적인 이익을 보게되며, 그 결과 은행 내부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은행의 발전은 요원해질 것이다. 현재 정부는 외국자본의 이익에만 급급한 합병정책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주택은행 합병성사를 위해 골드만 삭스라는 초국적 자본과 ING를 대변한다는 맥킨지라는 컨설팅회사를 이용하고 있지만, 맥킨지는 컨설팅이라는 명목 하에 지난 2년간 주택은행에서 113억 원이라는 막대한 용역비를 수주하였고 국내은행 전체적으로는 229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을 수주한 회사로서 합병을 성사시키고 나면 또 얼마나 많은 용역비가 지출될지 모를 일이다. 은행의 합병은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금융회사와 국제 컨설팅 회사에 이익이 되는 일인 것이다. 국민은행 지분율의 11%에 불과한 골드만 삭스와, 마찬가지로 주택은행 지분율 9.9%에 불과한 ING 가 합병의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그 동안 정부는 재벌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주장해 왔고, 따라서 "재벌이 소유한 얼마 안되는 지분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행위 근절"이라는 소위 "재벌개혁" 실천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은행 합병과정에서 정부가 10%내외에 불과한 외국인 대주주가 은행 합병의 열쇠이고 주인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엄청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우리나라 금융정책은 외국인 대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며 초국적 자본에게 국부를 넘겨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 일부 경영진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하면 소매금융 부문에서 시장의 확실한 리더로서 자리잡을 수 있다지만, 소매금융의 독점으로 인하여 합병은행 내부 경쟁력은 물론 국내 소매금융 시장의 공정성을 해쳐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둘째, 정부는 평화은행과 공적자금을 투입한 지방은행을 강제적으로 금융지주회사에 편입시킬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강제적 금융지주회사는 실제적으로는 P&A를 강제하는 행위로서 7.11 노정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를 즉시 중단하고 노동자 금융정책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금융정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 편입과 통합 이후 기능재편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조동의서를 강요하면서 실질적으로 P&A를 강조하고 있다. 7.11 노정합의 기본정신은 경영평가 대상 은행을 금융지주회사내 자회사로 인정하고 경영이 안정화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2001년 9월말까지 금융지주회사 편입 은행의 기능재편을 마칠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7.11 노정합의에서 약속한 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과 경영 정상화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였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노조가 전국민 앞에서 문서로 약속한 7.11 노정합의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9천여 개의 은행 가운데 7천여 개가 지역은행이라는 사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은행의 P&A 합병정책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다. 지방은행이 어디에 위치하든지 지역금융센터로 남아 있어야 하고 시중은행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되며, 이렇게 될 경우 그러잖아도 무너지고 있는 지역경제가 아예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정부는 올곧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7.11 노정합의문의 조직 및 인원감축 강제 행위 금지 사항을 전면으로 위배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은행의 경영평가과정에서 1인당 영업이익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하여 해당 은행에 통보함으로써 1,0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을 강제로 정리해고 하려 했다. 이에 관해서 경영평가위원회가 잘못된 보고서를 보내왔고 금융감독원이 그 내용을 해당은행의 수정경영개선계획에 포함했음을 금감위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인정했다. 현재 정부는 그 잘못의 책임을 경영평가위원회로 돌리고 있지만 결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해당 은행에 공문으로 보내고 보완이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기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보고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즉각 관련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이 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과 사과의 뜻을 표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7.11 노정합의 사항인 "2단계 금융개혁에 있어서는 정부주도의 강제적 합병은 없음"을 위배하고 계속 기만행위로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국민은행지부, 주택은행지부, 광주은행지부, 경남은행지부, 제주은행지부, 평화은행지부 등 6개 은행지부는 오는 12월 28일 총파업에 앞서 12월 22일부터 선도파업에 돌입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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