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포폴 수차례 '셀프 투약'한 의사 재판 넘겨

동부지검, 향정 혐의 의사 A씨 지난 24일 기소
환자 투여 후 남은 프로포폴 자신에게 '셀프 투약'
"의료인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
  • 등록 2023-11-27 오전 9:59:21

    수정 2023-11-27 오전 9:59:21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환자에게 투약 후 남은 프로포폴을 수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셀프 투약’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진=이데일리 DB)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A씨를 지난 24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환자에게 투여 후 남은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자신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셀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의료인 신분으로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해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스스로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지난 4년간 3만7000여명에 달하며, 처방 건수는 약 12만건에 육박한다. 이중 44명은 1년에 50차례 이상 ‘셀프 처방’을 시행했고, 12명은 100차례 이상이나 스스로 처방을 내렸다. 유아인 등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에서도 일부 의료기관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욱 커진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인 마약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