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업무용 토지, 종부세·양도세 강화

나대지 등 비업무용 토지 종부세 강화
기준가격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듯
  • 등록 2005-08-19 오후 2:11:45

    수정 2005-08-19 오후 2:11:45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당정은 지난 18일 회의에서 나대지(빈 땅)와 도시계획구역 내 임야,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 종부세를 강화키로 했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전국에 공시지가 6억원이 넘는 나대지를 보유한 사람은 토지분 재산와 종부세를 내도록 돼 있다.

당정은 이 기준가격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여기에 현행 공시지가의 50%로 돼 있는 과세 표준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과세표준을 어느 정도까지 늘릴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처럼 땅을 보유함에 따른 세금을 늘릴 경우 투기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보유 목적에 맞게 이용되는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과 영림계획 인가를 받은 임야, 골프장용 토지, 별장 등은 현행대로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고 사치세 등 기타 세제로 세금을 걷어 들일 방침이다.

또 나대지 등 비업무용 토지 보유자나 외지인이 땅을 갖고 있다가 팔 때 부과하는 양도세율을 주택과 형평성을 맞춰 상향 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토지도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게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세율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일각에선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율을 현행 9~36%에서 60%까지 올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 역시 50~60%까지 올릴 것이란 의견이 유력하다.

다만 이 같은 양도세 중과가 모든 비업무용 토지에 부과될 지는 미지수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전국의 모든 나대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땅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양도세를 무겁게 매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 등은 지금처럼 양도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당. 정은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는 토지와 토지에 대한 합산을 의미한다. 예컨대 토지 2억원, 아파트 3억원을 가진 사람은 합산할 경우 현재 검토 중인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정부는 이 같은 합산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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