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금자리 투기대책 `풀가동`

투파라치 보상금 100만원으로 상향
항공사진, CCTV로 불법행위 단속
  • 등록 2009-09-28 오전 10:35:43

    수정 2009-09-28 오전 10:37:11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보금자리주택 건설 예정지구)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또 개발지역을 옮겨 다니며 여러 차례 보상을 받는 등 투기행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 집중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자는 청약통장을 무효화하고 필요할 경우 재가입도 금지한다.

정부는 지난 27일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국토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수도권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투기우려가 높아지고 투기행위가 땅값과 조성원가, 분양가 상승을 가져와 부동산시장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투기방지대책에 따르면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현재 소규모 단속반 위주의 활동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의 경우 그린벨트 행위제한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엄격히 운용해 무허가 건축물 등 각종 불법행위와 실수요자 이외의 거래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원주민 등의 자발적인 투기방지 참여 유도를 위해 투파라치 포상금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명예 투기단속원`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위성이나 항공사진 촬영과 함께 사업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불법행위 감시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또 개발지역을 옮겨 다니며 여러 차례 보상을 받는 등 투기행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 집중관리하는 동시에 보상전문 브로커의 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보상사기 피해 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기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관련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도 병행키로 했다.

우선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관련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청약통장 양도·양수자는 청약통장을 무효로 하며 필요할 경우 재가입을 금지키로 했다.

시ㆍ군ㆍ구청장이 보금자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불법전매ㆍ전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들이 거주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22~24일 국토부와 성남시는 판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임차계약자 명단과 지자체의 주민등록 전출입 기록 및 관리사무소의 입주자카드를 대조ㆍ확인하는 등 실태조사를 벌여 295가구의 불법 전대 의심사례를 발견했다.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시 공람공고 이후(현재는 지구지정 이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정부합동단속반(반장 국토부 토지정책관 4개팀 28명)을 가동해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역의 보상투기행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실태 ▲청약통장·분양권 불법거래 등을 집중 단속해 위례신도시의 경우 불법시설물, 가축반입 등 70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지자체에 고발하거나 철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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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청약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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