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 매장유산 발굴 부담 줄인다…매장유산 보존비 지원

매장유산 보호 위한 시설물 설치비 지원
매장 대상·범위 8월까지 확정
  • 등록 2024-05-23 오전 9:20:05

    수정 2024-05-24 오후 5:03:23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앞으로 공사를 진행할 때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 부담이 더욱 완화된다.

국가유산청은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계기로,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 비용과 발굴된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지보존된 세종 읍내리 유적(사진=국가유산청).
지난 2월 13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2024년 8월 14일 시행)을 통해,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왔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및 성토(흙쌓기), 잔디 식재, 매장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과 그밖에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8월까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건설공사 시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는 총 242억 원을 지원해 매장유산 발굴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도 시행해오고 있다.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해 지난해부터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해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 상큼 플러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