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하나은행, 부실 책임에 발목

  • 등록 2002-03-27 오전 11:27:14

    수정 2002-03-27 오전 11:27:14

[edaily 김헌수기자] 하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책임문제로 신규사업 진출에 결정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우선 합작생보사 설립을 통한 보험업진출에 제동이 걸렸고 심지어는 다른 은행과의 합병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될 소지마저 있는 실정이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는 하나은행(07360)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인한 경제적손실 부담을 추가로 하지 않으면 신규사업을 인허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하나은행측은 이미 손실부담을 했기 때문에 추가부담은 불가하다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한국종금의 부실에 대한 하나은행의 책임이다. 하나은행은 하나알리안츠투신운용을 설립하면서 한국종금의 부실 1500억원에 대해 230억원의 경제적 책임부담을 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한국종금에 추가로 4000억원의 부실이 발견됐으므로 하나은행 역시 추가로 570억원의 경제적 책임부담을 져야만 합작생보사 등 신규사업의 인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기준은 = 금감위는 지난 99년 12월 각 금융업종별 인허가지침을 개정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등의 경제적 책임부담 근거를 만들었고 2000년 1월 관련기준을 제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인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경제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되 그렇지 않으면 인허가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이행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인허가를 내주도록 돼있다. 어떤 경우건 경제적 책임을 져야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은행업인가지침은 19호 가목에서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은행 또는 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금감위는 해당 은행에 대해 합병, 영업양수도, 합병·전환, 겸영업무 등의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나목에서 "이외에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영업확장 등과 관련한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가목을 준용한다"고 돼있다. 이 기준을 곧이곧대로 적용하면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합작생보사 설립은 물론이고 합병조차 하지 못하는 수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은행업 인가지침은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경제적 책임부담이 필수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어 합병의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도 있다. ◇하나은행의 입장 = 하나은행은 금감위가 합작생보사 설립의 조건으로 추가분담을 요구하는데 대해 "상식 밖의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나은행 고위관계자는 "이미 230억원을 부담했으며 추가부실이라는 4000억원에 대해서는 산출근거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부담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적 책임부담을 신규사업 인허가와 연결시키는 처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합작보험사 설립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이 이처럼 강력반발하는 데에는 한국종금을 정부의 요구에 따라 억지로 떠맡은 것이라는 인식도 깔려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시에도 정부 요구로 한국종금에 자금을 지원했는데 부실책임을 지라는 것은 상식 밖의 얘기"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 = 경제적 책임부담 없이는 어떠한 인허가도 해줄 수 없다는 자세다. 현행 감독기준 상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인허가 신청조차 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경제적 책임을 언제까지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조건부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돼있으므로 "원칙대로"하겠다는 것. 금감위 관계자는 "경제적 책임부담없이는 인허가를 해줄 수 없으며 합병의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는 하나은행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얘기지 경제적 책임부담금 때문에 합병인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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