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경비 1만달러 넘으면 국세청 통보- 재경부

  • 등록 2000-12-14 오후 12:14:46

    수정 2000-12-14 오후 12:14:46

내년부터 2단계 외환자유화가 실시돼 개인의 대외지급한도가 폐지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유출에 대해서는 세관 및 국세청에 신고토록 하고 해외지정거래은행제도가 도입되는 등 외환당국의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이와관련 일반인들의 해외여행경비와 증여성 송금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 5만달러를 초과하면 한국은행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 법인의 해외 예금액 잔액이 50만달러를 초과하거나 개인 잔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연 1회 거래은행에 반드시 잔액규모를 보고해야 한다 또 실수요 거래를 허용하는 차원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외환자유화 세부추진방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인의 경우 연간 5만달러 이상을 증여송금하거나 여행경비로 휴대반출할 경우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로 이민을 갈 경우 현행 4인가족 100만달러인 이주비 한도가 폐지되는 반면 해외지정거래은행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지금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1만달러 이상 초과사용액중 실수요 증빙이 없으면 제재를 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 한도가 폐지되며, 다만 카드 사용액이 연간 2만달러를 넘을 경우에만 국세청에 통보된다. 김용덕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번 세부추진안을 통해 지난 10월 발표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국세청 통보 기준 등 구체적인 근거수치가 확정됐다"며 "이로써 지난 98년 6월 발표한 2단계에 걸친 외환자유화 계획을 사실상 모두 마무리짓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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