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기 더 어려워진다"…내일부터 DSR·개인사업자 대출규제 시행

개인 사업자 대출 심사에 RTI·LTI 활용
  • 등록 2018-03-25 오후 2:52:21

    수정 2018-03-25 오후 4:11:57

은행 창구를 찾은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종오 전상희 기자]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은행권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규제를 이날부터 시범 도입해 운영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전방위 돈줄 죄기’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오는 26일부터 시범 도입한다. DSR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신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욱 깐깐하게 보는 지표다. 신DTI는 대출 심사 때 기존 및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에 대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반면 DSR은 마이너스 통장, 신용 대출, 학자금 대출,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한 값을 연 소득으로 나눈다.

시중은행들은 앞으로 약 6개월 간 DSR을 대출 심사 보조 지표로 활용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관리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비은행권의 경우 이보다 늦은 오는 7월부터 DSR을 시범 도입해 운영한다.

동시에 은행권 개인 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된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규대출을 받을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가 적용된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연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가이드라인 시행 후 RTI가 150%(주택 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대비대출비율(LTI)도 참고 지표로 활용한다.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에 근로소득 등을 합친 총소득과 해당 자영업자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 대출 및 개인 사업자 대출을 합산한 전체 부채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은행은 자영업자에게 1억원 이상을 신규 대출할 때 LTI를 산출해 참고해야 하고 10억원 이상을 대출할 경우 LTI 적정성에 관한 심사 의견을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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