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연휴 특별방역…집회·유흥시설 등 원천 차단”

9월 28일~10월11일 2주간 특별방역기간
유흥주점·방문판매 등 11종 고위험시설 금지
전통시장·백화점 등 특별점검…집회 참여 차단
  • 등록 2020-09-27 오후 2:12:46

    수정 2020-09-27 오후 9:53:2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유지·강화한다. 유흥주점·방문판매·감성주점·노래연습장 등 11종 고위험시설에 집합금지를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교회 대면 예배 및 10인 이상 집회 금지 등 강력한 방역 지침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추석 명절과 한글날로 연결되는 10월 초 연휴 기간은 가을철 재유행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중대기로라고 볼 수 있다”며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방역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무관중 프로스포츠 경기, 유흥주점·방문판매 등 11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모임·식사가 금지되는 등 기존 방역조치가 10월 11일까지 연장해 적용한다.

연휴 기간에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카페·영화관 등 공용시설의 수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실행한다. 예를 들어 20석 초과 규모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서는 테이블 간 1m의 거리두기를 의무화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수용인원의 절반 이내만 입장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도 강화한다. 시는 전통시장·백화점·마트·터미널·방문판매시설·물류센터 등 추석을 전후해 이용자 급증 등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 철저한 방역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가 운영하는 시립미술관, 서울도서관 등 63개의 공공문화시설은 문을 열고, 자치구 문화시설도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이들 시설은 평상시의 절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등을 통한 관람객 인원관리, 전자출입명부 활용, 마스크 의무착용 등 시설별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추석 연휴기간 집회는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시는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집회 강행 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직원과 산하 공공기관 근무자(약 8만명)에게는 추석연휴 특별 복무지침을 시달하면서 고향방문 등 이동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시장권한대행 직무대리)은 “추석 연휴기간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여부에 따라 방역의 성패가 갈리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시되, 부득이 가족·친지 등을 방문하시거나 외출할 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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