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파크 당첨자 명단입수‥투기색출`(상보)

  • 등록 2004-03-25 오전 10:21:00

    수정 2004-03-25 오전 10:21:00

[edaily 오상용기자] 시티파크 청약에 7조원의 시중자금이 몰려들며 투기과열현상이 일자, 국세청은 투기혐의자 적발에 착수하는 한편, 분양권 전매시 법규대로 55%의 세금을 철저히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양권 당첨자 및 분양권의 전매 취득자로서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씨티파크 당첨자 발표후 명단을 입수해 당첨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분석한후 가수요자 및 투기혐의자에 대해 특별세무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당첨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된 전매차익의 55%(양도소득세 50%, 주민세 5%)를 빠짐없이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취득자의 2차 불법전매 및 불법중개행위 등 탈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련 주택법에 따라 ▲불법전매에 의한 분양권 명의변경은 무효조치 ▲불법전매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불법전매 중개행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분양권에 당첨이 되면 1회에 한해 분양권 양도가 가능해 전매차익이 상당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와 중개업자의 권유 등에 따라 분양현장이 과열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분양권 전매소득의 상당부분이 세금 등으로 흡수되고,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사람은 오는 2007년 완공 때까지 추가 전매가 불가능하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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