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조세소위, 어떤 세법 의결됐나

성실납세제·문화접대비 등 정부안 모두 통과
한미 FTA 영향-농어민 면세유 일몰 5년 연장
관세법인 대형화 추진‥논란 속 ''부당이득세법''은 역사 속으로
  • 등록 2007-04-25 오전 10:35:09

    수정 2007-04-25 오전 10:35:09

[조세일보 제공] 지난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소위에 상정된 39개 세법개정안 중 14개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2년간 입법이 지연돼 왔던 정부의 성실납세제도 도입안이 전격 통과됐고, 문화접대비 도입 및 해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방안 등 정부가 추진해온 세법 개정안(형식은 의원입법)들이 모두 의결됐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제도의 일몰시한을 내년부터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소위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들은 26일 재경위 전체회의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입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 성실납세제·문화접대비 도입, 어떤 내용?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성실한 영세자영업자들의 세무협력비용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추진해온 '성실납세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성실납세제도가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2009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성실납세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복식부기 의무자 중 자기조정 대상 기준금액 이하(법인 5억원, 개인 업종별 1억5000만원∼6억원 이하)사업자 중 ERP시스템 등 거래내역이 자동 노출되는 11개 유형에 포함돼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무조사 면제와 '표준세액공제율(수도권 15%, 비수도권 25%)'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조세소위에서 기존에 논의해왔던 성실납세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며 "성실납세제도로 인한 세무대리인들의 업무영역 축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줄여 그 대상자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성실납세제 적용기준에 포함되는 대상자들은 3만3000여명(법인 3000명, 개인 3만명)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서 내놓은 문화접대비 도입안(이광철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도 이번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사용한 접대비의 5% 이상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로 손비 인정해준다는 내용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문화접대비에는 국세청의 접대비 실명제 관련기준을 원용해 연극·오페라·전시회·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으로 지출하는 접대비가 모두 포함된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음주와 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가급적 문화접대비 등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문화산업의 수요기반 확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해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농·어민 면세유 일몰 5년 연장 =이르면 내달부터 해외 주식형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국내 투신운용사나 자산운용사들이 해외 펀드와 주식에 투자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의결된 것.

이 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달 1일부터 투자되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해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외국의 자산운용사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역외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5.4%(주민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경부는 지난 2월 이러한 역외펀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말 일몰예정이었던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시한이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연장된다. 현재 농·어업용 및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교통세·특별소비세 등이 면제되고 있으며, 감면 규모는 연간 2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세수감에도 불구,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해 '5년 연장'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다만 정부는 불법 면세유 유통으로 인한 세수손실에 대해 올해 집중적인 세원투명성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육아휴직 급여 비과세·관세사 직무범위 확대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출산장려 및 육아비용 보전 등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계경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이 의결됐다.

또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특법 개정안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30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3년의 일몰기한을 뒀다.

관세사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안(정부안)도 의결됐다.

이 방안은 물품의 증명 또는 확인을 관세사가 대행해 통관수속을 간편하게 하고, 자율심사 및 물품허가 등의 증명 등을 관세사의 직무에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또 관세사간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현행 합명회사 형태의 관세사법인을 폐지하고, 유한회사 형태로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단 관세법인에는 이사 3인 이상을 포함해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두도록 하며, 자본금은 2억원 이상으로 규정됐다.

이밖에 인적회사가 배당하는 금액을 법인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회사 과세특례제도 대상업종에 전문 디자인업과 광고업이 추가(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됐다.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 지급기한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금결제 시기가 30일 이내인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윤건영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됐다.

□ 부당이득세 전면 폐지 =지난 1974년 신설된 이후 20여년간 운영돼 온 부당이득세법이 논란 끝에 '폐지'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법은 제정이후 지금까지 총 징수실적은 22억2500여만원에 불과하고 게다가 1982년 이래 징수실적은 고작 '1억원' 에 불과했으며 1996년 이래로는 징수실적이 아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껍데기' 세금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지방세 중 소득세부가세 등을 폐지하고 각 국세의 세율을 10~20% 가산 조정해 국세부가세 상당액을 지방교부재원으로 하는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도 그 존재의미 상실로 인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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