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대형건물 지으려면 차로·보도 우선확보해야

서울시, 197개 사업장 대상 의무화 추진
  • 등록 2011-08-03 오전 11:15:01

    수정 2011-08-03 오전 11:15:01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앞으로 서울 도심 주요 도로변과 인접한 곳에서 대형 건축공사를 하는 사업장은 주변 차로·보도부터 확장해야 한다.

서울시는 현재 도심에서 건축공사를 추진 중인 35개 사업장을 포함한 197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차로·보도를 건물보다 앞서 설치하는 우선확보 방안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이 되는 사업장 197곳은 ▲사업시행 인가 후 착공하지 않은 24개소 ▲착공 예정인 11개소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162개소 등이다. 차로 및 보도 우선확보 방안은 각 사업장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추진된다.

우선 서울시는 현재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도시건축계획 심의 때 다른 공사보다 차로 공사를 먼저 하도록 시행 조건을 부여한다. 공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해, 가설펜스 이전비 등 추가로 드는 공사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여건을 고려, 해당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차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지하층을 다 지은 사업장의 경우 지상층 건물을 짓기 전에 차도·보도부터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에 앞서 서울시는 상습 정체구간인 중구 삼일로변에서 이 같은 방안을 시범 적용하고 시공자와 협의 하에 차로를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린 결과, 총 208억원의 교통혼잡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이번 방안을 통해 도심 상습 정체구간인 서소문로, 한강로 등의 교통 불편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공사 프레임을 바꿨다"며 "향후 성과를 분석해 재개발, 재건축 등의 대형사업장에도 이를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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