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진료는 상시적 질병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또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지만 집에서도 추적 관찰이 필요한 환자도 의사의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과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환자들도 원격진료 우선 적용 대상이다. 군·교도소 등 특수지역 거주자, 병의원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도 원격진료가 허용된다.
원격진료는 원칙적으로 동네의원에만 허용되지만, 수술·퇴원후 추적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나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들은 병원까지도 이용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원격의료의 허용은 의사와 환자간 장벽을 허물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향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ICT기반 의료기기·장비의 개발 촉진과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