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만성질환자 대상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동네의원만 참여
  • 등록 2013-10-29 오전 10:06:37

    수정 2013-10-29 오전 10:06:37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모니터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돌보는 ‘원격진료’가 허용된다. 다만 원격의료에 동네의원만 참여 가능하고, 대상 환자도 만성질환자 등으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진료는 상시적 질병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우선 의학적 위험이 크지 않은 재진환자, 상시적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에 포함된다. 혈압·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상당 기간 진료를 받는 정신질환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지만 집에서도 추적 관찰이 필요한 환자도 의사의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과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환자들도 원격진료 우선 적용 대상이다. 군·교도소 등 특수지역 거주자, 병의원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도 원격진료가 허용된다.

원격진료는 원칙적으로 동네의원에만 허용되지만, 수술·퇴원후 추적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나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들은 병원까지도 이용가능하다.

지금까지 원격진료는 오진의 우려와 의료단체들의 반발로 의사와 의사간에만 허용돼 왔다. 그러나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진료권 보장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상시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헬스케어산업의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원격의료의 허용은 의사와 환자간 장벽을 허물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향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ICT기반 의료기기·장비의 개발 촉진과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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