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전설리기자] 미국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음악 파일을 주고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음반업계의 온라인 저작권 보호 노력을 지원하고 나섰다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18일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업체인 버라이존커뮤니케이션이 유명 팝송 600곡 이상을 올린 가입자의 신원을 미 음반산업협회(RIAA)에 공개토록 한 연방지법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버라이존은 RIAA가 요구하는 신원 공개가 미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인터넷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법원에 이같은 판결을 기각토록 요청했다.
그러나 RIAA는 지난 1998년 발효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들어 필요할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기업이 인터넷 사용자의 신원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RIAA가 요구하는 신원 공개가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협회가 주장하는 것이 저작권 위반 케이스일 뿐 표현 자유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음반업계는 온라인 저작권 보호을 위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다.
RIAA는 이달 초 대학생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들이 100만건 이상의 음악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뉴욕, 뉴저지 및 미시간주에서 동시에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문제의 온라인 사이트의 즉각 폐쇄와 함께 음악 한 곡 당 손해 배상 청구액을 최고 15만달러로 제시했다.
미 음반업계는 또한 지난 2월 포천 선정 1000개 기업들에 서한을 보내 직원들이 회사 컴퓨터를 이용해 불법으로 음악을 다운받는 것을 금지토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