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노조, 매각관련 소송 착수

  • 등록 2002-09-05 오전 11:42:02

    수정 2002-09-05 오전 11:42:02

[edaily 김병수기자] 서울은행 노동조합은 매각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법적대응을 위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원인 법무법인 명인의 김석연 변호사와 법무법인 창조의 이덕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6개 부분에 걸친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노조는 이중 정보공개 청구 예보와 맺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MOU) 및 노조동의서 무효 확인 소송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우선 제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지난 8월3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재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금감위원장, 공자위원장, 예금보험공사사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이미 재경부에 접수했다.

또 서울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그동안 노동조합이 제기한 많은 문제점 및 의혹과 관련된 매각 진행과정 일체에 대한 정보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아울러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MOU) 및 노조동의서 무효 확인 소송을 우선 진행하고, 향후에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7조 2항 5호의 노조동의서 징구 의무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부문에 대한 법적 대응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골드만 삭스 제소건은 담당 변호사가 미국의 현지 로펌과 소송 제기의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소송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회신돼 조만간 본격적인 소송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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