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취득·등록세의 75%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개정안`을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표준세율이 각각 2%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이미 50% 감면돼 1%씩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표준세율 감면비율이 75%로 늘어나면 현재 적용되는 세율이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지난 2월12일 행정안전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의 거래세 감면 적용지역을 지방(비수도권)에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키로 한 세법개정 방침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달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미분양 주택을 계약할 경우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의 경우에는 같은 날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지난 2월12일 이전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이면서 내년 6월30일까지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가 수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고 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5월말쯤 개정된 조례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시내 미분양 주택 수는 총 2486가구로 1년 전 454가구에 비해 약 5.5배 늘어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