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없던 일로`?

국회에서 합리적 의견 제시되면 수용할 수 있어
강만수 장관 "문제가 있다면 바꿀 수도 있다"
올해 초 여야 정치권, 거주요건 폐지에 합의


  • 등록 2008-09-09 오전 11:46:22

    수정 2008-09-09 오전 11:46:22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가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항목 중 3년 거주요건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거주요건이 강화될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건설업계 비판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거주요건 강화는 1주택자 실수요자에게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려 했지만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금과옥조`처럼 지켜져야 하는 게 아니다"라며 "거주요건 강화 방침도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하면서 투기나 투자 목적의 주택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3년 거주 요건을 삽입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주택 거래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목돈이 부족한 서민들의 경우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후 실거주지로 갈아타는 사례가 많았다.

이 조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엄격히 말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거주요건 강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와 한 세트로 볼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을 보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대상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민감한 정책 결정은 국회에 떠넘기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법령 개정 결정권이 국회로 넘어갈 경우 정부 원안은 크게 수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올해 초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현재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히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서울, 과천, 분당 등 5개 신도시 지역에만 적용되는 2년 거주 요건을 없애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의 경우 거주 요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원칙없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실제 방침이 철회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이런 이유로 재정부 내에서도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은 실거주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 요건이란?

정부는 지난 1일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법령이 정부 원안대로 개정될 경우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주택을 3년 보유하고 3년을 거주해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 일부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현재는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지역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나머지 지역은 3년 보유 조건만 있을 뿐 거주 요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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