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거주요건 강화는 1주택자 실수요자에게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려 했지만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금과옥조`처럼 지켜져야 하는 게 아니다"라며 "거주요건 강화 방침도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하면서 투기나 투자 목적의 주택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3년 거주 요건을 삽입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주택 거래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목돈이 부족한 서민들의 경우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후 실거주지로 갈아타는 사례가 많았다.
법령 개정 결정권이 국회로 넘어갈 경우 정부 원안은 크게 수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올해 초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현재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히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서울, 과천, 분당 등 5개 신도시 지역에만 적용되는 2년 거주 요건을 없애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의 경우 거주 요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 요건이란?
정부는 지난 1일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법령이 정부 원안대로 개정될 경우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주택을 3년 보유하고 3년을 거주해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 일부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현재는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지역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나머지 지역은 3년 보유 조건만 있을 뿐 거주 요건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