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작년 이메일 사기 관련 英 은행과 합의..소송 취하

수익자와 계좌 명의 다를 때 확인 의무 제기
248억원대 소송 취하.."세부 내용 공개 불가"
  • 등록 2017-04-21 오전 9:17:33

    수정 2017-04-21 오전 9:17:33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LG화학(051910)이 지난해 곤욕을 치렀던 이메일 사기 사건 과정에서 영국계 은행 바클레이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양측간에 책임 분담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와 LG화학에 따르면 LG화학은 바클레이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248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지난 2월 취하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양측의 협의에 따라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지난해 3월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판매업체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프로덕트트레이딩을 사칭한 이로부터 납품대금 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받은 뒤 거래대금 240억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해당 이메일과 계좌가 모두 아람코 측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LG화학은 송금 과정에서 계좌 소유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송금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바클레이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은행과 바클레이스의 역할과 책임 관할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소 취하에 따라 양측은 일정 부분 책임 소재를 나누는 선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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