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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저임금위는 14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해 2021년도 최저임금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치열한 논의를 통해 인상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끝으로 소공연은 “이번에 이루지 못한 소상공인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이뤄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방침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