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막대로 박영선 벽보 찢은 중학생 '불처분 의견' 송치

서초경찰서, A군 불처분 의견으로 소년부 송치
지난달 2일 서초구 아파트서 벽보 훼손한 혐의
  • 등록 2021-05-04 오전 9:51:28

    수정 2021-05-04 오전 9:51:28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을 불처분 의견으로 소년부에 송치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달 4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버스정류장에 부착된 서울시장 후보들의 벽보 옆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3)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일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 삼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A군의 범행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박영선 후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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