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는 소음에 민감..방음벽 설치했어도 피해 배상"

  • 등록 2010-04-12 오후 12:00:00

    수정 2010-04-12 오전 11:17:18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젖소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 시공업체에 3552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12일 위원회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 가금면에 위치한 젖소사육장이 지난 2008년 10월이후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공사장의 흙깎기 공사와 터널 발파 공사시에 발생한 소음·진동때문에 젖소 폐사·도태(9두), 임신소 유·사산(3두), 산유량 감소(2,189ℓ)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업체를 상대로 2억800여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공업체가 피해예방을 위해 젖소농장 주변에 높이 4m의 가설방음벽을 설치했지만 방음효과가 미미했고, 소음에 노출된 젖소가 유산, 사산 등의 번식장애와 도태, 산유량 감소 등 일부 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소음·진동에 예민한 젖소 사육장과 가까운 곳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적정한 가설방음벽 설치, 저소음 장비사용, 화약 지발당 장약량 조정 등 피해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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