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위원회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 가금면에 위치한 젖소사육장이 지난 2008년 10월이후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공사장의 흙깎기 공사와 터널 발파 공사시에 발생한 소음·진동때문에 젖소 폐사·도태(9두), 임신소 유·사산(3두), 산유량 감소(2,189ℓ)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업체를 상대로 2억800여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소음·진동에 예민한 젖소 사육장과 가까운 곳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적정한 가설방음벽 설치, 저소음 장비사용, 화약 지발당 장약량 조정 등 피해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