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장관, 종부세 등 부적절.."국가권위 훼손시킬 수도"

28일 국회 민생특위서 언급
"투기억제 위한 부동산세제 활용은 적절치않아"
종부세·양도세·거래세 완화검토 시사
  • 등록 2008-07-28 오후 12:29:14

    수정 2008-07-28 오후 11:22:22

[이데일리 김성재 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과 관련해 '부동산세제를 투기와 연관지어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완화에 대해 재정부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가운데, 강 장관이 종부세·양도소득세 등의 보유세 완화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강 장관은 28일 국회 민생특위에 참석해 "조세제도를 부동산 정책에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왔다"면서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투기대로 막아야 하지만, 조세정책은 조세정책대로 소득재분배 등 고유한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가지 목적으로 쓰게 되면 조세의 고유한 기능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사례와 같이 조세제도를 부동산 투기억제 등 여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결국은 그것이 국민에게 경우에 따라서 고통을 주고, 국가에 대해서도 국가정책 내지 국가 권위를 훼손시킬 수 있다"면서 "투기와 연관짓기 보다는 원래 역할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이 "외국에도 (종부세와 같은) 사례가 있나"라는 질문에 "조세정책을 통해 부동산 안정정책을 쓴 나라는 선진국에 별로 없다"고 대답했다.

강 장관은 이어 "(종부세는) 17대 국회가 합의해서 만든 것이지만, 재산세는 어떻게 가야하고 부유세는 어떻게 가야하는지 여러가지 이론들이 다 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처럼 (투기가) 특별하다 하더라도 재산세·종부세가 가야할 길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또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투기와 연관해 활용되었다"면서 "한국의 여건을 부정할 순 없지만 장기보유 1가구 1주택 중심으로 새로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양도소득세 완화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밖에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에 대해서도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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