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수위, 서울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 분양 허용한다

서울 3분의 1이 자연녹지..서초>강서>노원 순 많아
임대만 가능한 고령자복지주택, 일반분양 허용 유력
"65세이상 1순위 부여, 투기방지 위해 중도매매 금지"
  • 등록 2022-04-03 오후 3:41:17

    수정 2022-04-03 오후 9:13:31

[이데일리 강신우·신수정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 내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3일 인수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용지 확보가 쉽지 않자 서울 곳곳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이 급부상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내 공간 확보를 위한 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하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개발 가능하다.

서울에는 자연녹지지역만 서울 전체 크기의 3분의1에 해당하는 232㎢에 이른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26㎢(약 807만평)으로 가장 넓고 이어 강서(22㎢), 노원(21㎢), 은평(13.9㎢), 관악구(13.8㎢)순이다.

야권 관계자는 “서울 외곽에 자연녹지가 많이 있다. 이곳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지 않아 개발이 가능해 활용도를 높이는 안을 인수위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된 것은 고령자복지주택(옛 실버타운)을 아파트로 짓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고령자복지주택은 통합공공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으로 아파트가 아닌 4층 이하 주택으로 임대만 가능하지만 이를 아파트로 높이고 고령자(65세 이상) 1순위의 일반분양을 허용해 주택공급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땅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용도지역(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변경 가능성도 있다.

야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령사회에 대비할 주거대책이 사실 전무하다”며 “고령자복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면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일반분양 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일반에 분양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며 “또 투기방지를 위해 중도 매매를 막고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자녀에게 상속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웃으며 시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