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감자은행 주주 신주인수권 부여..효과 있을까 ?

  • 등록 2000-12-21 오후 1:54:57

    수정 2000-12-21 오후 1:54:57

정부가 완전감자 은행의 소액주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을 부여, 해당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고심끝에 신주인수권 부여를 소액주주 피해보상의 수단으로 내놓았지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완점감자로 미래수익의 기회를 잃어버린 만큼 미래수익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은 있지만 신주인수권이 미래수익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신주인수권 부여, 피해보상 효과는 = 정부는 일단 6개 은행의 경우 7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BIS비율이 10%까지 높아지는 만큼 기존 주주들이 액면가로 증자에 참여할 경우 투자에 따른 이익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완전감자 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돼 클린화와 대형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주가가 액면가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신주인수권을 통해 액면가로 증자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은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완전감자로 미래수익의 기회를 잃어버린 투자자들에게 이를 만회시켜줄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빛은행으로 합쳐진 상업과 한일의 경우 98년 9월 약 10대 1의 감자와 함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감자전 상업의 주가는 515원, 한일의 주가는 505원이었다. 10대 1의 감자가 이뤄진뒤 재개된 첫 거래에서 두 은행의 주가는 상업 5750원, 한일 5820원으로 액면가를 조금 넘었다. 이후 한빛은행 주가는 시장상황에 따라 1만원대를 오가기도 했지만 기업부실 등으로 인해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최근 감자당시 895원까지 하락했고 주식가치 산정결과 340원의 매수청구가격이 산정됐다. 만약 한빛은행의 경우 소액주주들이 액면가로 증자에 참여했을 경우 초반에는 이익을 볼 수 있었지만 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결국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결론이다. 즉, 공적자금 투입으로 은행이 클린화되는 것과는 별개로 나중에 추가 부실없이 자체 경영정상화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변해야만 신주인수권은 소액주주의 피해보상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우사태와 워크아웃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감안해야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후 경영정상화에 성공한 은행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은 신주인수권 부여에 대한 효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감자전에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감자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고육지책으로 신주인수권 방안을 짜내다시피 한 것도 정부대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중 하나다. ◇신주인수권 부여, 어떤식으로 이뤄지나 =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금감위에서 발표하기로 했지만 금감위 실무진들은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외에는 아직 확정된 기준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방법 등이 결정돼야 한다. 즉 소액주주의 기준을 지분율 몇 %로 할 것인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도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지, 신주인수권 부여를 기존은행 주식으로 할 것인지 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할 것인지 등이 결정돼야 하는 것이다. 소액주주의 기준은 일단 1%미만이 유력해 보인다.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미래수익을 박탈당한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부터 신주인수권부 사채(BW)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과 채권을 분리, 인수권도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에게 주어진 신주인수권을 매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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