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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서 ‘김정래 사장 퇴출을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50여개 공공기관 노조를 비롯해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같은 대규모 연대집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공공기관 노조는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이 공공기관 적폐청산 1호”라며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MB정부 시절 부실한 해외자산 인수로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된 석유공사는 이제 남아 있는 자산들마저 부실 처분을 걱정하게 됐다”며 “사장의 경영 행태로 인해 국민의 재산이 심각한 위험에 빠진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부채 비율이 2015년 453%에서 지난해 529%로 악화했다. 지난해 석유공사는 1조1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 결과 석유공사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의결한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부진 평가를 받았다.
이들 노조들은 “석유공사 사장을 공공기관 적폐청산 1호로 정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낙하산 사장들에 대한 퇴진 없이는 공공기관 적폐청산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영실적이 좋지 않거나 노사 관계가 악화한 나머지 공공기관장에 대한 퇴진 요구도 잇따라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고를 받은 기관장 9명은 부산항만공사 우예종 사장, 울산항만공사 강종열 사장, 가스공사 이승훈 사장, 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사장, 석유공사 김정래 사장,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위원장, 한국세라믹기술원 강석중 원장,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변훈석 원장, 아시아문화원 김병석 원장이다.
그러나 이들 공공기관장들은 중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고는 해임보다 낮은 수준의 행정 처분이어서 강제적인 해임 효력은 없다. 석유공사 사측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임기는 보장돼 있다”며 “중도 사퇴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