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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닥터나우, 굿닥 등 국내 주요 비대면 의료 플랫폼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4일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현재 국내 5대 주요 비대면 의료 플랫폼인 닥터나우, 굿닥, 올라케어, 똑딱, 나만의닥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감에서의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비대면 의료 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점은 향후 조사를 통해 밝혀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원격 의료는 아직 불법이지만,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관련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