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최한나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체에 물건을 반품하거나 자신만이 최저가격이라며 허위과장광고를 해 온 대형할인점들이 무더기로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마트(㈜신세계), 홈플러스(삼성테스코㈜), 까르푸(한국까르푸㈜), 롯데마트(롯데쇼핑㈜), 월마트(월마트코리아㈜) 등 5개 할인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허위과장광고를 적발, 총 4억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월마트는 물건 판매후 재고를 정리한다거나 상품 순환을 원활히 한다는 이유로 총 18억원어치의 상품을 납품업체에 반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마트와 홈플러스, 까르푸, 롯데마트는 인상된 판매장려금 요율을 명확한 근거 없이 소급적용해 총 13억원을 공제하고 상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까르푸는 매장을 새로 열면서 납품업체 874곳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42억 5400만원을 받았으며,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와 사전 협의없이 판촉행사를 진행한 후 이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
이밖에도 롯데마트, 홈플러스, 까르푸 등은 납품업체에서 판촉을 위해 파견된 종업원에게 재고정리나 진열업무 등을 하게 했다.
한편 이마트는 객관적 근거 없이 `365일 전상품 최저가격은 이마트 뿐`이라는 허위·과장광고를 내보낸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해 7월에는 가격인하행사를 하면서 옥시크린 등 10개 제품을 광고했던 것보다 최고 2420원 비싸게 판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도 특정 상품에 대해 40%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업체에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이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이마트(2억 2000만원)와 홈플러스(1억 2000만원), 까르푸(9900만원)에는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마트의 부당광고 사실에 대해서는 신문 공표를 지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부당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