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3국산 원료를 사용한 가공 농식품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특혜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키로 했다.
농림부는 15일 "이번 협상에서 쌀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곡물 채소 과실분야 핵심 민감품목은 현행 관세 유지와 계절 관세, 관세부분 감축 등 예외적 취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와 관련, 농림부는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 등록품목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주안점을 두고 보호대상 품목 범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가공하지 않은 신선 농산물은 자국에서 기른 것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데 큰 이견이 없지만, 가공 농식품은 수출 가능성을 고려해 제3국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특혜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