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대학 등 종사자, 아파트특별공급

2개 이상 택지개발지구 내 주민 청약 우선권 부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오는 9월 시행 예정
  • 등록 2004-07-06 오전 11:00:00

    수정 2004-07-06 오전 11:00:00

[edaily 윤진섭기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대학, 그리고 공장 종사자들에게 아파트가 특별공급된다. 또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등에게도 85㎡ 이하의 민영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된다. 6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아파트를 특별공급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맞물려 대학 및 공장을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기관 종사자에 대해 민영주택 공급량의 10%를 특별공급하고, 필요할 경우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0%까지 특별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개정안은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내 모든 주민은 청약 우선권을 갖도록 했다. 현행 법에선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돼 1곳은 기반시설, 또 다른 곳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내 주민만 청약 우선권을 부여해 왔다. 이에 따라 아산시와 천안시에 걸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아산신도시는 종전에 아파트가 건설되는 아산시 뿐만 아니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가 청약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안은 공공사업 이주대책으로 특별공급된 아파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해, 이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2000년 말 이주대책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았으나 계약일(2003년)이전인 2002년 9월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었던 고양 풍동택지지구 내 일부 주민들은 1회의 전매가 가능케 돼,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고 건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공급물량도 대폭 확대된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만 민영주택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장애인, 올림픽대회 등 입상자 등에 대해서도 85㎡ 이하의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밖에 그동안 택지개발사업 내 철거주택 세입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던 것을 산업단지 내 철거주택 세입자까지 확대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집단 취락지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소유자에 대해 주택 철거시 국민임대주택공급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올 9월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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