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약속이행하라" 입주자 소송준비

청담동 `멤버스카운티` 입주자들 "약속과 다르게 시공"
회사측 "설계대로 시공했다..법적 책임없다" 일축
  • 등록 2004-09-09 오전 10:50:02

    수정 2004-09-09 오전 10:50:02

[edaily 정태선기자] 동호인주택 청담동 `멤버스카운티`의 입주자들이 대우건설(047040)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입주자들은 약속한 것과 달리 단지내 공원조성이나 마감재 등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 일종의 사기분양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멤버스카운티 입주자들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분양 당시 ▲동호인주택을 단일 단지화를 추진하고 ▲각 동의 지하주차장을 하나로 연결해 그 지상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분양당시 설명과 다르게 만들어 녹지공간이나 주차공간이 협소해졌고 마감재등도 모델하우스에서 본 것과는 달리 값싼 자재를 이용했다고 입주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청담동 멤버스카운티 8차 입주자인 이한영씨는 "대우건설은 동호인주택의 헛점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사기분양을 유도하거나 방치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대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해 수익을 얻는 데만 급급했지 사후관리나 책임 등은 뒷전이라는 항변이다. 또 청담동 멤버스카운티는 무늬만 동호인주택이라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이 짜투리땅을 매입해서 모든 것을 기획 총괄했지만, 동호인주택은 발기인(매입자)가 주체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택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인 책임이 거의 없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입주자들은 대부분 시공도 중소하청업자에게 맡기고, 분양 과정에서 설명한 녹지조성 등이 당초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이러한 책임을 분양담당회사나 하청업체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담동 멤버스카운티 입주자들은 8차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연대해 대우건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상 `사기분양`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입주자 측이 선임한 이자영 변호사는 "멤버스카운티는 제대로 된 카다로그나 설명자료 하나없이 매입자들에게 공약을 남발했다"면서 "대우건설 브랜드를 믿고 매입한 입주자에 대한 책임을 다른 하청업체 등으로 떠넘기고 있지만 이행에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운동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 최인욱 간사는 "대우건설은 입주자들에게 고의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분양한 혐의가 짙다"면서 "특히 대기업 브랜드를 가지고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책임지는 자세가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번 사건 경위와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낸 상태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일부 입주자들의 불만일 뿐 설계대로 시공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서 "인기리에 선분양된 주택에 대해서 소수가 문제삼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하는 등 일일이 대응할만한 사안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동호인 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약속과 다르게 시공돼도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며 "브랜드 인지도만 믿지 말고 꼼꼼하게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대우건설의 청담동 멤버스카운티는 60평형 동호인주택으로 120세대 정도를 12차로 나눠 현재 분양 중이며 시가 7억~8억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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