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지난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예를 들어 대지 면적이 3000㎡이고 최상층 개방면적이 500㎡면 약 33%의 용적률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사업자가 도심 공간의 공익성을 높이는데 적극 참여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보행자 편의를 위해 건축물 1층에는 업무용도 시설을 배제하고 판매·전시시설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확정된 계획에 대한 공람절차를 거친 뒤 3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정비구역 지정 등은 고시 이후 본격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