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소비자피해 당하지 않으려면?

공정위, 추석명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제수음식 택배 선물세트 해외여행등 4분야
  • 등록 2011-08-25 오후 12:00:00

    수정 2011-08-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추석 명절에 자주 이용되는 제수음식 대행, 택배, 선물세트, 해외여행 등 4개 분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제수음식, 택배, 선물세트는 주로 배달사고가 많았다. 제때 배송이 되지 않거나 해당 음식이 부패되거나 전혀 다른 물품이 배송된 경우가 흔했다. 해외여행은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거나 위약금을 배상한 경우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25일 제수음식 대행업체의 경우 주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므로 홈페이지에 통신판매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제수음식의 원산지 표시여부 등을 체크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의 경우 파손우려가 있는 물품은 `파손주의`등의 문구를 반드시 표기하고 택배를 받은 즉시 물품의 하자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구입한 선물세트와 다른 물품이 배송된 경우엔 해당 물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행상품의 경우 여행사의 보증 보험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추석명절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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