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주식투자한도가 전년말 여유자금의 5%이내로 제한된다. 또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앞으로는 신협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고 신협중앙회에 자체 예금자보호기금설치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의 주식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제한된다. 재경부는 대통령령에서 주식 및 주식편입비율 30% 이상의 수익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전년말 여유자금의 5%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7월말 현재 주식등 고위험 자산에 투입된 자금은 6500억원으로 전년말 여유자금의 11%에 달한다.
이와 함께 경영건전성 지표가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요청없이도 금감위에서 직접 경영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2004년부터는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과 같이 경영관리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협이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치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운용은 단위조합 출연금과 중앙회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금의 운용수익 등 자체 재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정부로부터 차입도 가능하다. 자체 예금자보호제도는 2004년부터 시작된다.
재경부는 또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신협도 비조합원에 대한 여신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경영실적이 부진한 단위조합장에 대해 조합원이 총회에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부실화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조합원에 `검사청구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단위조합에 대한 감사횟수를 매년 1회이상에서 반기마다 1회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