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운용)⑥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차별화

국내 시장 개방, 서비스업에 `독` 안되게 종합계획 마련
벤처·중소기업 재선정.. 육성·지원 대상 선별
제주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 등록 2005-07-06 오후 12:00:30

    수정 2005-07-06 오후 12:00:30

[edaily 최한나기자] 정부가 6일 확정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외국인들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별화하겠다고 한 것은, 외국이 투자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국내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한편 보다 내실있는 투자가 되도록 유인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이다. 정부는 국제적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내 서비스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다시 검토해 육성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을 선별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방이전 및 행정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FTA 적극 추진.. 개도국 지원에도 앞장 정부는 올해 예정된 자유무역협정(FTA)과 공동연구를 차질없이 진행, 경제관련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하반기내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빠른 시일내 캐나다와의 협상 개시 여부도 결정한다. 미국과의 FTA 체결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지난 4월 정부간 협정문 가서명이 이뤄진 싱가포르와의 FTA에 대해서도 하반기중 관련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중국, 인도 등과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방콕협정 제3라운드 협상도 연내 국회 비준을 통해 내년에는 발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중 법률, 회계, 세무, 방송광고, 교육, 보건·의료, 영화, 뉴스제공 통신사, 통신, 금융 10대 분야에 대한 서비스시장 종합개방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FTA 등을 통한 국내시장 개방이 서비스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세계 상위 10위권을 자랑하는 경제규모에 걸맞게 개발도상국 지원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중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대해 `국별 중기원조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고 이후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이 이에 해당한다. ◇외국인 투자, 국내 경제에 기여도 높을수록 인센티브 강화 정부는 이미 착공한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에 이어 하반기중 인천 청라지구와 여수 화양지구 개발을 개시한다. 올해 말 개장 예정인 부산신항 컨테이너 부두 3선석과 배후부지 2만5000평, 부산과학산단 외국인투자지역 9만2000평에는 각각 해외 물류기업 및 기계·자동차부품 분야 외국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를 최대한 유인하기 위해 각종 제도 개선도 빠른 시일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차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올 10월말까지 연구를 마치고 관련제도 정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정책도 계속된다. 정부가 선정한 채권시장, 구조조정시장, 파생상품시장 등 3대 선도금융시장과 자산운용업, 투자은행, 사모투자펀드 등 3대 선도금융업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며 외국금융그룹이 지주회사 형태로 국내 지역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작업도 계속된다. ◇벤처·중소기업 정의 재점검 정부는 상반기 발표한 벤처활성화 대책과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보다 합리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적 정의부터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정부지정 벤처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중 벤처확인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 또 지식기반서비스업을 하는 중소기업 범위를 넓히는 등 전반적인 중소기업 범위도 조정된다. 이는 현재 추진중인 업종별 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5월말 발표한 영세자영업자 대책과 재래시장 지원대책도 계획에 맞춰 추진된다. 하반기에는 개별점포별 맞춤형 컨설팅과 전국 상권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 유예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본사 인원 절반이상 지방가면 법인세 감면 지방이전일 이전에 이전한 인원을 포함해서라도 본사 근무인원의 절반이상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에는 법인세가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된다. 정부는 현재 본사 인원이 일시에 절반 이상 이전해야만 세금을 깎아주도록 돼있는 규정을 완화해, 인원을 나눠 이전한 기업이라도 세제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말까지 이전기관과 시도 및 관계부처간 `이전이행협약` 체결을 완료하는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선도 프로젝트 사업 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에 있는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현행 300달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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