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전철 예정' 광고 허위 아냐..위약금 추가 배상

  • 등록 2015-09-01 오전 9:34:52

    수정 2015-09-01 오전 9:34:59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아파트 앞에 해양공원과 경전철이 생긴다는 건설업체 광고가 허위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다가 계약이 파기된 입주자들이 위약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대법원이 해당 업체의 광고 중 일부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건설이 아파트 분양자 설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에서 위약금 비율을 줄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SK건설은 부산 남구 용호동 일대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해양공원과 경전철이 들어설 것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입주가 시작된 2008년 8월말에도 공원은 완공되지 않았고 경전철은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이 없었다.

이에 아파트 계약자들은 시행사(무송엔지니어링)와 시공사(SK건설)가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11년 부산고법은 가구당 분양가의 5%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설모씨 등 6명은 건설업체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당시 시행사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고 채권을 양도 받은 SK건설은 이들에게 “분양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에 따르면 대금지급 지체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계약 해지 시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약정은 인정했지만 허위과장광고를 한 건설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 전체 위약금의 70%만 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0%포인트 낮춘 60%만 내면 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7월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양공원 조성부분은 허위광고로 볼 수 있지만 경전철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K건설 등은 “경전철에 대해서는 ‘신설예정’ 혹은 ‘예정’이라고 기재했고 부산광역시 발표 및 관련 계획을 그대로 원용했다”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광고가 허위라고 전제아래 위약금 지급비율을 결정한 법원 판결도 원인 무효가 된 것이다.

대법원은 “2심은 해양공원과 경전철에 대한 부분이 모두 허위과장광고로 판단하고 위약금 비율을 60%로 판단한 것”이라며 “경전철 부분은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내렸기에 2심이 정한 위약금 액수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파기환송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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