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건설이 아파트 분양자 설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에서 위약금 비율을 줄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SK건설은 부산 남구 용호동 일대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해양공원과 경전철이 들어설 것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입주가 시작된 2008년 8월말에도 공원은 완공되지 않았고 경전철은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이 없었다.
하지만 설모씨 등 6명은 건설업체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당시 시행사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고 채권을 양도 받은 SK건설은 이들에게 “분양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에 따르면 대금지급 지체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계약 해지 시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약정은 인정했지만 허위과장광고를 한 건설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 전체 위약금의 70%만 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0%포인트 낮춘 60%만 내면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은 해양공원과 경전철에 대한 부분이 모두 허위과장광고로 판단하고 위약금 비율을 60%로 판단한 것”이라며 “경전철 부분은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내렸기에 2심이 정한 위약금 액수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파기환송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