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특소세 부과대상 확대 따라]
[내년부터 영업장내 맥주제조 판매 허용..시행령 개정]
오는 2003년부터 카니발과 트라제XG, 스타렉스 등 9인승 승용차에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돼 소비자 판매가격이 대당 154만∼240만원 인상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영업장 안에서 소규모로 맥주를 제조해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세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자동차 관리법상 승용차 기준이 10인승 이하로 확대된 데 맞춰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차종도 현행 승차정원 8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확대했다. 2003년 1월이후 반출 또는 수입신고되는 9인승 승용차에 추가되는 세금은 특소세 10% 및 교육세 3% 등 출고가의 14.3%에 해당된다.
이에따라 현재 1838만원인 카니발 9인승 휘발유 차종 가격은 2077만원으로 239만원 인상되며, 카니발 디젤은 1828만원으로 210만원 오른다. 또 트라제XG 2.0 디젤은 1849만원으로 164만원, 트라제XG 2.7 LPG는 1842만원으로 212만원 인상된다. 스타렉스 SVX디젤은 1474만원으로 170만원, 스타렉스 SV LPG는 1333만원으로 153만원 오른다. (표 있음)
이들 9인승 차종은 올 한해동안 약 10만6000여대 가량 판매돼 전체 내수시장의 10%를 점하고 있어 시장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이들 차종에는 오는 2005년부터 보유세인 자동차세도 높게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재경부는 영업장 안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제조할 수 있는 맥주의 양은 연간 60∼300킬로리터로 정해, 500cc기준으로 하루평균 1500∼2000잔까지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럽측의 외교적 요청에 따라 소규모 맥주제조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면서, 이에따르는 설비투자액은 약 3억∼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함께 주식거래약정서 뿐 아니라 주식선물거래약정서에도 내년 1월1일부터 인지세 3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 밖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계무역·해외인도수출 등도 "수출"로 간주, 컴퓨터 등 본사비품 매입세액 공제(내년 1월)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내년 7월), 위성방송(내년 1월) 시청료 부가세 부과
◆손해사정·보험계리·보험계약심사용역업 부가세 면제(내년 1월)
◆방문학습지도·각종 회원모집·대리운전업 부가세 면제(내년 1월)
◆국세청장, 수동카드조회 유흥업소에 `프린터내장형 조회기`설치 명령권(내년 1월)
◆고무·합성수지 재료 모터보트 및 요트 특소세 과세제외(내년 1월)
◆소주에 다(茶)류,자일리톨 등 첨가 허용(내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