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상습적 ‘먹튀’…50대男 징역형

서울북부지법, 사기 혐의 징역 8월 선고
잇따라 무전취식…택시비도 지불하지 않아
누범 기간에 수차례 범행 저질러 가중 처벌
  • 등록 2022-03-11 오전 10:38:40

    수정 2022-03-11 오전 10:38:40

[이데일리 이소현 이수빈 기자]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상습적으로 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북부지법에서 2020년 8월 13일에 사기죄 등 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A씨는 작년 7월 26일 출소한 이후에도 잇따라 무전취식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7시40분께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총 1만5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추어탕 1그릇을 주문해 먹은 뒤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8월 30일 오후 7시 50분께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는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낼 것처럼 행세해 두부김치와 소주 등 총 1만6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편취했다. 그 이후 9월 10일경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4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주류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8월 23일 오후 9시 30분께 성북구에서 택시에 탑승해 중구까지 이동했음에도 택시요금 89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벌어진 범행에 대한 가중 처벌과 같은 죄목으로 다수 범죄를 저질러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다른 사람이 판매하는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면 경범죄를 넘어 사기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사기죄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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