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집 팔고 새집 사면 양도세 10%로 감면

  • 등록 2000-08-29 오후 9:24:16

    수정 2000-08-29 오후 9:24:16

정부는 집을 판뒤 새로 분양 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현행 20~40%에서 10%로 낮춰줄 방침이라고 한국경제신문이 30일자로 보도했다. 한경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또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저당채권(MBS)에 대해서도 일반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저당채권과 같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율 감면은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현행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면 20%, 6000만원 이하는 30%, 6000만원 이상은 40%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1000억원이상 규모의 정부발주공사에서는 보증보험회사의 공사이행보증서를 내는 업체에만 입찰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웃으며 시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