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화장품 효능 과대광고 25곳 적발

  • 등록 2005-07-13 오후 1:32:43

    수정 2005-07-13 오후 1:32:43

[edaily 이정훈기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화장품 및 공산품 등의 거짓 과대광고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25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비누 등 일반 공산품에 의약품 효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이아로마샵 등 6개 업소, 개인용 적외선조사기, 의료용물질생성기 등 의료기기에 대해 허가된 효능 외의 과대 광고를 한 (주)하셀메디칼 등 7개 업소,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고 화장품에 기능성 표시를 한 (주)레비론 등 6개 업소다. 서울식약청은 의료기기, 화장품 등 건강관련 제품에 대한 거짓&8729;과대광고 뿐만 아니라 부정 불량 화장품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건강제품의 거짓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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