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현투,현대차 주식 매각 딜레마

  • 등록 2000-08-23 오후 7:25:04

    수정 2000-08-23 오후 7:25:04

현대투신운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탁재산에 편입된 현대차 주식까지 매각하라는 요구를 받고 난감해 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편입돼 있는 주식도 팔아야만 현대자동차의 계열분리가 가능하지만 자칫 고객재산에 대한 침해로 오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대투신운용이 공정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투자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법적유권해석을 받아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현대투신운용 관계자는 "그룹 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공정위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신탁재산에 관련된 것이어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투신운용은 이에 따라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확보한 뒤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투신업법에는 계열사가 7%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법에서는 이와 무관하게 계열분리 요건을 3%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식까지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펀드는 의결권을 행사해도 투자자를 위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돼 있고 일정 규모가 넘으면 의결권이 없이 새도우보팅을 행사하도록 돼 있는데 펀드의 지분까지 계열분리 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현대투신운용이 현대자동차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펀드 투자자나 현대자동차의 소액주주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 하는 것이다. 계열분리라는 호재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크게 오를 경우 펀드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 현재 현대투신운용의 신탁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대 자동차 주식 270여만주(1.34%)가 한꺼번에 매물화 될 경우 소액투자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도 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현대투신운용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명확한 근거를 확보할 펠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현대차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지 않도록 필요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정주영씨가 보유한 현대차 지분 3%와 현대투신운용의 신탁재산이 보유한 1.3%를 합치면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양측의 지분을 합쳐 3%이하로 맞추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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