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로 동아·종근당 등 매출 손실 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8일 동아제약(000640), 종근당(001630), 한미약품(128940) 등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오는 10월로 예정된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에서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약가 최대 20% 인하'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첫 사례로 동아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일동제약, 영풍제약, 구주제약, 한국휴텍스 등 7개사 130개 품목의 약가를 0.6~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종근당은 지난해 말 복지부와 식약청의 기획조사로 적발됐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지난해 경찰이 철원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을 적발하고 이 사건이 복지부로 이관된 사례다.
◇제약사 "일부 영업사원의 행위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 제약사들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리베이트 적발 품목의 약가인하율이다.
제약사가 자사제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특정 거래처에 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100만원의 처방을 얻었다면 처방금액의 20%를 리베이트로 제공했기 때문에 해당 의약품의 약가는 20% 인하한다는 의미다. 제약사가 통상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무리한 행정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철원보건소 사건으로 적발된 동아제약은 "스티렌의 10만원 미만의 처방이 나왔는데 리베이트 비율이 20%가 넘었다는 이유로 약가가 20% 깎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877억원의 매출을 올린 제품이 2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0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손실을 감수하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리베이트 약가인하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성이 없다. 또 대표성도 없기 때문에 재량권일탈남용이다"며 관련 규정의 위법성을 제기했다.
◇복지부 "리베이트 약가인하 법적 문제 없어" 이에 대해 복지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모든 의료기관을 조사할 수 없는 현실에서 드러난 행위만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 "제약사는 직원들의 관리 책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영업사원의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 과장은 "리베이트를 금지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을 근거로 처분을 내렸는데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제와서 지나치다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