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法 "피해자에 8347만원 배상하라"

3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 "불법행위 인정…2차 가해 방조"
"피고 때문 PTSD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
  • 등록 2024-05-24 오전 10:35:26

    수정 2024-05-24 오전 10:35:2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김씨가 안 전 지사 등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여성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22년 8월 4일 오전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는 8347만원, 이 돈 가운데 5347만원은 충남도가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 사건 판결문과 증거에 의해 강제추행, 간음, 업무상 위력 행위 등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가 주장한 2차 가해 중 안희정 전 지사 아내 민지원 씨가 형사 기록에 포함된 진단서 진료기록을 유출해 비방글 게시 방조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신체 감정에 의하면 피고 불법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는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전 지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양측이 합의로 성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2차 가해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배상 책임을 부인해왔다. 충청남도 측도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이번 재판은 성폭행과 2차 가해에 따른 김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 감정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년간 지연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2020년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등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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